◦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,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317호, 2019. 4. 16. 공포, 2020. 4. 17. 시행)됨에 따라
◦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․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, 배출신고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(2021. 1. 1. 시행)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
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. 4. 17.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