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안
 관리자 2024-04-25 10:46 1458
 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(신구조문대비표).hwp (0.05M) 32
  [별지 제30호서식]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(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).hwp (0.03M) 30

2024년 4월 24일자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개정 이유

○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된 인용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가. 법령개정 주요 내용

○ 제29조제4항 중 "영 제35조제3항ㆍ제5항"을 "영 제35조제3항ㆍ

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영 제35조제3항 후단"을

"영 제35조제4항"으로 한다.
○ 제30조제1항 중 "영 제35조제4항"을 "영 제35조제5항"으로 한다.
○ 별지 제30호서식 중 "제35조제3항 후단"을 "제35조제4항"으로 한다.

나. 시행일 : 2024. 4. 24.

total: 176   page: 2/18 RSS Feed
   2025년 협회 현판 교체식 관리자 2025/07/17 8633
   2025년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5/06/18 8531
   2025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5/06/18 8251
   2024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/04/03 13587
   2023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/11/21 12268
   2023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/07/03 20951
   2023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3/03/31 13343
  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(2023.3.28) 관리자 2023/03/29 12719
   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2/09/08 24756
   2022년 협회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관리자 2022/04/26 16434
   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 관리자 2019/05/31 38482
   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( 환.. 관리자 2019/01/29 49533
166    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관리자 2024/10/21 1740
165   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.. 관리자 2024/09/30 1280
164   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 예.. 관리자 2024/09/30 1163
  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안 관리자 2024/04/25 1458
162   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안 관리자 2024/04/25 1857
161    2024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/04/03 13587
160    2024년 고위험 개선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2024/03/19 1753
159   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(202403.. 관리자 2024/03/05 3015
158   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.. 관리자 2024/01/19 1557
157    2023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/11/21 12268
  1 2 3 4 5 6 7 8 9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