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월 24일자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개정 이유
○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된 인용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가. 법령개정 주요 내용
○ 제29조제4항 중 "영 제35조제3항ㆍ제5항"을 "영 제35조제3항ㆍ
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영 제35조제3항 후단"을
"영 제35조제4항"으로 한다.
○ 제30조제1항 중 "영 제35조제4항"을 "영 제35조제5항"으로 한다.
○ 별지 제30호서식 중 "제35조제3항 후단"을 "제35조제4항"으로 한다.
나. 시행일 : 2024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