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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5톤 이상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시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,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
받은자(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자 등)에게 위탁 처리하셔야만 됩니다.
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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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 및 제 6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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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수집 · 운반 업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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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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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→ 시,군,구에 신고해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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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재활용품, 폐플라스틱 가연성 폐기물 등의 분리선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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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 · 운반 업자만 운반가능합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 2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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