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3년 3월 28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개정 이유
○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%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허되 그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대체 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
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을 하기 위함.
나. 주요 개정내용
○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수리여부 통보(제17조 제3항, 4항 신설)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
- 정한 기간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
○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(제22조 제3항, 4항 신설)
- 시·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
- 정한 기간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
○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(제26조 제1항 개정)
-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